민방위협의회

관리자 2019.05.23 17:11 조회 수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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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기능

· 민방위기본계획 심의·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 업무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민방위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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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4 민방위 심사제외대상자
심사제외대상자 (시행령 제17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2019.06.14 3 민방위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편성제외자 및 심사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신고기간 : '12. 1 ~ 12.20. (20일간)·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2019.06.02 2 민방위 편성대상자
민방위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통ㆍ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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