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신규편성대상

관리자 2019.06.14 17:13 조회 수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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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제외자 및 심사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신고기간 : '12. 1 ~ 12.20. (20일간)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 원양ㆍ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 재학생 명부 등을 '12.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누락
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 재학생 명부 등을 '12.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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